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
이파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최근단속내역은 과속·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, 1차 기간내의 미납 과태료입니다.
-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, 사전통지기간 > 1차 과태료 > 2차 과태료 > 압류(차량, 예금, 부동산, 급여) 상태로 진행됩니다.
- 2차 과태료는 3%의 가산금, 1.2%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%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단속후 영상기기 수거, 판독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약 3~5일(주말, 공휴일 제외) 경과 후 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주·정차 위반은 경찰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단속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